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임산부 배지 나눔 글. (사진=연합뉴스)
이를 본 이용자들은 “임산부 확인은 하고 파는 거냐”, “당근에서 돈 받고 파는 사람도 봤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임산부 배지는 임신 초기 산모를 보호하고 대중교통 배려석 양보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된다. 임산부라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애초에 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물품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항·항공사 우대 서비스나 식당 할인 등을 받기 위해 배지를 악용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성심당은 임산부 할인과 우선 입장 혜택이 악용 논란에 휩싸이자 산모수첩 등 추가 확인 절차를 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악용 사례는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배지를 회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배지 회수 비용이 제작비보다 더 많이 들어 물리적인 회수는 어렵다”며 “시민들의 자율적인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산부 배지의 판매나 구매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비임산부가 배지를 이용해 혜택을 받으면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광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비임산부가 임산부인 것처럼 배지를 제시하는 행위는 법적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