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제 운영 두 달 만에 경찰에 접수된 자진신고 건수가 8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약 두 달간 본인 신고 629건, 보호자 신고 177건 등 총 806건의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전월 대비 174% 늘어난 수치다. 신고 경위는 학교전담경찰관(SPO) 교육·안내가 528건(65.5%), 홍보 매체 93건(11.5%)으로 집계됐다.
자진신고한 청소년들의 도박 기간은 평균 10개월, 도박 금액은 평균 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최고액은 7000만 원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770명(95%)으로 대부분이었다. 56%는 고등학교, 44%는 중학교에서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10여 명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협박을 당한 18세 A 군이 불법 추심 피해를 호소하며 자진신고했다. A 군이 빌린 돈은 500만 원이었는데, 이자율은 200%였다.
부산에서는 SPO가 수상한 금전거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전교생을 전수조사한 결과 동급생 41명에게 총 200만 원을 빌린 14세 B군을 확인했다.
대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용돈 마련을 위해 도박을 시작했다는 13세 C 군이 자진 신고를 했고, 경북 문경에서는 '통장에서 돈이 사라진다'는 아버지의 신고로 D군의 도박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도박 사실을 자진신고한 청소년에게 중독치유 프로그램 및 불법금융피해지원팀을 연계했다.
경찰은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다.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