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빠져 밤낮 바뀐 아내 '시부모 죽인다' 협박도…"이혼해야겠죠?"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0일, 오전 09:35


게임에 빠져 육아를 외면한 아내가 남편을 허위 신고한 뒤 집을 나가 1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가출과 육아 방임을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30대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이제 겨우 4살 된 딸아이를 키우면서 밤에는 야간 배송 일을 하고 있다"며 "결혼 생활 3년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아내는 살림도 육아도 하지 않았고 매일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며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만 했다"며 "아이가 일어나는 아침이 되어서야 기절하듯 잠들었고 집 안은 쓰레기장처럼 변해갔다"고 털어놨다.

사건은 1년 전 벌어졌다. 야간 근무를 위해 집을 나서던 A 씨는 아내에게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지만 돌아온 것은 폭언뿐이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제가 일터에 도착한 뒤에도 아내가 전화를 걸어 '당장 네 부모를 찾아가 찔러 죽이겠다'고 말했다"며 "너무 놀라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이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주방에 있는 칼부터 치우려 했는데 그 순간 아내가 112에 신고했다"며 "'남편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살려달라'고 소리쳤다"고 회상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은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했다.

A 씨는 "억울함을 해명하며 아침 9시까지 조사받았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경찰서를 나오는데 아내가 저를 비웃듯 쳐다보더니 그대로 집을 나갔다"며 "그날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고 아이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허위 신고와 폭언으로 받은 상처가 아직도 크다. 아내의 가출과 허위 신고, 육아 방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제가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임경미 변호사는 "아내가 1년 넘게 가출해 연락을 끊고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게임에 과도하게 몰두해 가사와 육아를 방치하고 협박까지 한 점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어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며 "시부모를 향한 살해 협박과 남편에 대한 허위 신고는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며 "1년 동안 아버지가 홀로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만큼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그동안 홀로 아이를 키우며 지출한 과거 양육비는 물론, 이혼 후 성년이 될 때까지 받을 장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부모를 해치겠다는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행위는 사안에 따라 무고죄나 거짓 신고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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