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최근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은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재임 중 강제수사의 한계,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등 헌정질서와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법류대리인단은 "대법원은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며 "최고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판례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이번 판결이 남긴 법리적·헌법적 의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법률대리인단은"개별 사건의 유불리를 떠나 현행 헌법이 정한 사법권의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원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을 프레스가이드(PG)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늦게 도착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 허위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등을 무죄로 봤다.
그러나 지난 4월 항소심은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