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미끼…"성매매했지?" 협박해 돈 뜯으려 한 일당 실형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0일, 오전 10:29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 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및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2년을, B 씨(20)와 C 씨(21)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D 양(19)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미성년자인 D 양을 조건만남에 내보낸 뒤,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빌미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안과 논산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였던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D 양은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서울 도봉구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객실 위치를 공범들에게 알렸다. 이후 A 씨 등은 객실로 들어가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객실 안에 감금했다.

A 씨는 D 양의 친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내 친동생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피해자를 때렸고, C 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여자 친구도 있는 사람이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말하며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소란을 눈치챈 모텔 직원이 객실로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외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 씨 등은 폭행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돈을 빼앗으려 했으나, 경찰이 출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달아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 측은 강도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협박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객실로 끌고 가고, 뺨을 때리며 침대에 밀쳐 무릎으로 흉부를 압박한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공동 감금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A 씨가 범행을 주도하고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범들과 말을 맞추려 한 점, A 씨는 공동주거침입, B 씨는 특수절도, C 씨는 특수강도 등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1000만원을 지급한 점,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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