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씨(55)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씨는 법정 항소 기간(7일) 내 별도의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지난 9일 박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거나 SK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보이는 데 김 이사가 연결돼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허위 사실에 대한)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발언 영상을 업로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 씨는 금양 홍보이사 재직 시절 여러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배터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얻었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