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파산' 광양보건대 내달 폐교…재적생 특별편입학 추진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0일, 오후 12:00

교육부 전경.(뉴스1 DB)

다음 달 폐교를 앞둔 광양보건대 재적생(재학생·휴학생)들이 새보금자리를 찾는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양남학원 파산선고 이후 오는 8월 31일 폐교가 확정된 광양보건대 재학생과 유학생 121명의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회생법원은 지난달 19일 재정난과 경영악화를 겪은 양남학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관재인은 대학 구성원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대학이 8월 31일까지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폐교 일이 확정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정원 외 편입학(특별편입학)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근거해 광양보건대 재적생을 대상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별편입학 대상은 광양보건대 8개 학과 재적생 121명 중 타 대학으로 편입학할 의사가 있는 학생이다.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근 지역인 전남광주, 전북 소재 대학의 협조를 받아 현재 학생 소속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로 편입학을 추진한다.

특별편입학은 2026학년도 2학기(1차)와 2027학년도(2차) 등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졸업 전 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학과(보건·의료계열 학과 등) 학생의 경우 특별편입학 대학에서 실습 시기를 조정하는 등 실습으로 인해 졸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장애학생의 경우에도 특별편입학 대학이 관련 법령 및 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학생 지원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광양시문화예술회관에서 특별편입학 희망 학생 대상 '특별편입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협조를 통해 재적생들에게 전형 일정을 안내하고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확인해 특별편입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특별편입학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2026학년도 2학기 편입학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광양보건대 재적생들과 인근 대학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kjh7@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