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레스토랑에서 판매했던 개미 디저트(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을, 해당 레스토랑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등은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활용한 디저트 메뉴를 1만 2000여 차례 판매해 1억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피고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판매량과 개미 마릿수가 과다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디저트 제공 시 손님에게 개미를 올리리 물어보고 거절하면 제공하지 않았다”며 “실제 개미를 제공받은 사람은 전체의 약 60% 수준이며, 마릿수도 기호에 따라 1~5마리 정도로 선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된 개미는 해외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식재료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며 “이 레스토랑의 쉐프이자 피고인의 남편의 고향인 호주를 비롯해 영국, 덴마크, 인도 등의 파인다이닝에서는 산미를 더하기 위해 개미를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개미 디저트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수사기관이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전체 15개의 코스 메뉴 중 일부 셔벗 디저트에 산미를 더하는 용도였을 뿐이라 매출과는 큰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개미 사용을 중단한 뒤 미슐랭 2스타를 유지하고 매출이 올랐다“고 강조했다.
레스토랑 측은 지난해 행정처분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미 이행했으며, 현재는 개미 사용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피고인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부가 함께 레스토랑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불찰로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다“며 ”많이 반성을 했고, 앞으로 관련 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운영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국내에서 식재료로 허가된 곤충은 메뚜기, 누에(유충, 번데기), 꽃벵이, 고소애, 쌍별귀뚜라미 등 10종이다. 식용 가능한 곤충은 국가마다 다른데, 법적 허가 종 수는 싱가포르 16종, 벨기에 10종, 유럽연합 4종, 스위스 3종 등 다양하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9월 2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