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동 수임 후 법률 사무는 용억업체 했다면…법원 "대가 청구 못해"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0일, 오후 03:50

북부지법

용역업체가 실제 법률 업무를 맡고도 이를 법무법인이 수행한 것처럼 꾸몄다면, 이는 변호사법에 위배되므로 상대방에게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태)는 A 법무법인과 B 사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전문관리 수행업체 B 사는 C 조합과 용역 계약을 맺었다.

용역 계약은 A 법무법인과 B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 사업 구역 내 장기전세주택 세대수를 감소시키면, C 조합은 이들에게 장기전세주택 세대수 감소에 따라 증가하는 조합 수입금의 25%를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A 법무법인은 법률 사무를, B 사는 법률 사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를 분배하기로 하는 내부 협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A 법무법인과 B 사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에 장기전세주택 비율 관련 조항이 미비한 점을 파악하고, 입법 청원 등을 수행해 장기전세주택을 30세대 감소시켰다. 이에 따라 C 조합의 일반분양 수입은 약 210억 원가량 늘었다.

A 법무법인과 B 사는 이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C 조합이 지급을 거부하자 조합을 상대로 용역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용역 계약이 전부 무효라고 판단했다.

조례 개정안 문구 마련 등 청원서 제출에 필요한 실질적인 업무를 B 사가 수행했고, 이 작업이 A 법무법인 설립 한 달 전에 이미 마무리됐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필요한 조례 개정 청원 업무는 변호사법이 정한 법률 사무"라며 "A 법무법인과 B사는 법률 사무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했으며,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도 인식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부 협약서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 위반을 회피하고자 B 사가 수행한 법률 사무를 A 법무법인이 적법하게 수행한 것처럼 외관을 꾸며냈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가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A 법무법인과 B 사, C 조합 사이에 A 법무법인 수행 부분만이라도 유효하게 할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용역 계약 전체를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입법청원과 같이 법률 사무가 포함된 용역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 사무는 법무법인에 별도로 위탁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용역업체가 법률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법무법인이 한 것처럼 외관을 꾸며 대가를 수령하는 것은 변호사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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