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필수 공익사업 되면 노동권 제한…정부가 막아달라"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0일, 오후 03:4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시내버스를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하려는 일부 지자체의 시도에 대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중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버스노동자·시민 서명운동 결과 발표, 정부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앞서 지난 1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직후 서울시를 비롯해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 일부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자체 등은) 재정 지원을 받는 버스 사업자를 감독하지 못하면서 버스 노동자의 파업만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본부장은 "안전인력을 충원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게 우선돼야 하는데 서울시는 그 책임은 외면한 채 파업권부터 제한하려 한다"며 "진정 시민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 사모펀드를 퇴출하고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 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버스 서비스 공공성 강화 △적정 인력 확보 △합리적인 임금체계 △성실한 노사교섭 체계 마련 등을 주문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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