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홈플러스 강서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6.7.16 © 뉴스1 안은나 기자
2000억 원 규모 긴급운영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홈플러스가 법원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20일 홈플러스는 즉시항고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4시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재도의 고안' 절차에 따른 폐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회생법원은 항고 이유를 검토해 앞서 내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재도의 고안은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상급심으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기존 결정을 스스로 바로잡는 제도로, 의무 절차는 아니다.
이를 통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취소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 홈플러스는 최종 기한인 오는 9월 4일까지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 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생법원이 재도의 고안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공은 서울고법 항고심으로 넘어간다. 회생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에 사건 기록을 넘겨야 하는 기한은 이날부터 2주다.
앞서 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회생절차가 시작된 지 1년 4개월 만이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수행에 필요한 운영자금 2000억 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부족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다만 14일 이내에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뒤 즉시항고하면 재도의 고안을 통해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그동안 홈플러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최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운영자금 지원 규모와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16일 메리츠금융 3사(메리츠화재·증권·캐피탈)가 이사회에서 홈플러스에 운영자금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을 대출하는 안을 의결하면서 자금 조달 계획이 마련됐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