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 게시된 임시 휴업 안내문. 2026.7.20 © 뉴스1 오대일 기자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홈플러스가 법원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20일 즉시항고 했다.
홈플러스는 즉시항고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4시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박소영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재도의 고안' 절차에 따른 폐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도의 고안은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상급심으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기존 결정을 스스로 바로잡는 제도로, 의무 절차는 아니다.
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항고 이유를 검토해 앞서 내린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취소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 홈플러스는 최종 기한인 오는 9월 4일까지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 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생법원이 재도의 고안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공은 서울고법 항고심으로 넘어간다. 회생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에 사건 기록을 넘겨야 하는 기한은 이날부터 2주다.
20일 임시 휴업 중인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2026.7.20 © 뉴스1 오대일 기자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2000억 원을 확보한 만큼 법원이 기존 결정을 재고해 회생절차를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생절차 연장 결정이 내려지고 운영자금이 집행되는 대로 영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향후 정상화를 위해서는 납품과 거래 유지 등 협력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한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렵다"며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회생절차가 시작된 지 1년 4개월 만이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수행에 필요한 운영자금 2000억 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부족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다만 14일 이내에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뒤 즉시항고 하면 재도의 고안을 통해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그동안 홈플러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최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운영자금 지원 규모와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16일 메리츠금융 3사(메리츠화재·증권·캐피탈)가 이사회에서 홈플러스에 운영자금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을 대출하는 안을 의결하면서 자금 조달 계획이 마련됐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