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기준 되는 '기준 중위소득' 새 산식 결론 못내…7월 말 확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20일, 오후 05:36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기초생활보장과 각종 복지제도의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새 산정방식이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된다. 정부는 보장 수준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비롯한 여러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올해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한 현행 산정방식의 적용 기간이 끝나는 해다. 이에 정부는 지난 제78차 회의에 이어 기존 쟁점을 다시 논의하고 소득 통계의 급격한 변화와 통계 시차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회의에서는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산정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종 결정은 미뤘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후속 논의를 거쳐 새로운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7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한다. 추가증가율은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1인·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은 많은 복지제도의 지원 수준과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논의된 쟁점을 폭넓게 살펴 정해진 일정 안에 합리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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