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A 씨는 2024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철학원을 찾은 피해자에게 개명을 권유한 뒤 비용을 부풀려 신용카드를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개명 비용이 작명료 30만원과 법무비용 10만원 등 총 40만원이었는데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45만원을 결제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 5명의 개명 비용도 총 100만원으로 정한 뒤, 기존 결제액을 제외하면 60만원만 추가로 받으면 됐음에도 피해자 카드로 50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에서 “가족들의 사주를 봐준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거나 “피해자와 합의해 이른바 카드깡을 한 것일 뿐 편취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가 가족들의 생년월일조차 알지 못해 사주 상담을 요청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카드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 씨가 피해자에게 “삼성카드를 발급받으면 현금도 지급하겠다”고 속여 카드를 발급받게 한 뒤 500만원을 결제했다는 별도 사기 혐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녹취록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삼성카드 발급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카드깡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A 씨의 사기죄 등 전과(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가 추가되면서 1심 유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한 뒤 형을 다시 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기망해 카드깡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면서도 “재산상 피해가 모두 회복됐고,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