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생중계"...6년 뒤 '응징'한 결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20일, 오후 11:1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약 8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이들에게 징역 8년 등이 확정됐다.

학교 폭력 피해자인 한 여성이 성인이 된 뒤 가해자들에게 치밀하게 복수하는 내용을 담은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미공개 컷.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넷플릭스)
학교 폭력 피해자인 한 여성이 성인이 된 뒤 가해자들에게 치밀하게 복수하는 내용을 담은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미공개 컷.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넷플릭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제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A(23)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불구속 기소된 공범 3명에게는 징역 4~5년의 실형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도 확정됐다.

이들은 만 14~15세였던 2018년 8월 28일 세종 한 공중 화장실 등에서 당시 만 14세였던 또래 여중생 B씨의 나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B씨를 가학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불법촬영물이 실제 유포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이 흐른 지난 2024년 2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10개월간 수사한 경찰은 특수강간 등 일부 혐의를 송치하지 않았지만, 검찰 지휘에 따라 재수사한 뒤 특수강간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송치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4년,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7년을 구형했다.

“A씨는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폭언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밝힌 검찰은 “구속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가슴 속에 수년간 맺혔을 상처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울먹였다.

피해자인 B씨는 법정에서 “지금까지 많은 고비를 넘기고 왔다”며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이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 형량을 결정할 때 꼭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1심은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며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8년, 공범 3명에게 징역 4~5년의 실형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원심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거나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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