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A씨에게 차량과 선박을 빌려준 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어선 1척과 차량 1대를 빌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불법으로 잡아 해체한 밍크고래 5마리(시가 3억 5000만원)를 바다에서 넘겨받아 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난 11일 불법으로 포획·해체한 고래고기를 육상으로 운반하기 위해 포항 인근 바다에 있던 어선을 정밀 검색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고래고기 1마리 분량이 압수됐다.
해경은 불법 고래 포획사범과 이를 유통한 일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근안 포항해경서장은 “범행에 가담한 모든 공범을 끝까지 추적해 불법 고래 포획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