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이 1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이종수 기자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현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유튜버 김어준 씨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1심 선고가 나온 지 일주일만이다. 앞서 김 씨는 선고 하루 만인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총 6차례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최후진술서를 통해 "허위 사실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왔다"며 "문제가 된 발언은 최 전 의원의 SNS 글을 그대로 읽은 것일 뿐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이 전 기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김 씨가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당시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