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결정 취소…가결기한 연장(2보)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1일, 오전 11:05

20일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 게시된 임시 휴업 안내문. 2026.7.20 © 뉴스1 오대일 기자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20일) 오후 4시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항고를 통해 '재도의 고안' 절차에 따른 폐지 결정의 취소를 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도의 고안은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상급심으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기존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제도다.

회생법원은 항고 이유를 검토해 앞서 내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는 재개됐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최종 기한인 오는 9월 4일까지 관계인집회에서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 등을 받아야 한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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