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이 폭행하는데 방치"…의붓아들 죽음 내몬 계부, 징역 13년 확정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1일, 오후 12:00

대법원 전경 © 뉴스1

14세 의붓아들이 2살 위 친형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계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1심에서 아동학대살해와 아동학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도 함께 내려졌다.

2심은 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B 군이 A 씨가 아닌 16세 친형 C 군의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B 군에게 스스로 잘못한 내용을 쓰게 하고 반성문 10장을 읽도록 하는 등 특정한 지시를 강압적으로 하고 폭언했다는 혐의(상습아동학대)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C 군의 폭행 행위를 목격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혐의(아동학대치사)도 있다.

당시 A 씨는 학급에서 일어난 절도 문제와 관련해 C 군에게 B 군을 훈계하라고 지시했다. C 군은 A 씨로부터 '앞으로 동반 책임이다' 등의 말을 듣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B 군을 훈계하던 중 화가 나 B 군을 폭행했다.

A 씨는 C 군의 폭행 행위를 지켜보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B 군이 두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30분간 훈육을 이어갔고 B 군이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

2심은 "C 군이 B 군의 신체 부위를 발로 밟는 등 강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서도 이를 묵인·방치함으로써 B 군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B 군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를 넘어 유기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는 B 군을 돌봐야 할 의무를 고의로 태만히 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학대를 했다"고 부연했다.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기존 공소사실을 자백했지만 2심에 이르러서는 자백을 번복했다"며 "기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은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C 군의 장래를 염려해 대신 책임지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릇된 부성애로 인해 허위로 자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비록 계부이기는 하나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평소에 자신이 교육과 훈육을 전담해 왔다는 점에서 C 군을 지키기 위해 허위로 자백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찰과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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