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사진=뉴시스)
그동안 정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팔당호 및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등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지역 주민들에게 수계관리기금으로 복지증진을 비롯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주민지원사업을 유지하면서 마을주민이 원할 경우 마을회관이나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해 태양광이나 히트펌프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지원할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발생한 발전수익금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은 별도의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때는 지방정부를 비롯한 수면관리자가 직접 수상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했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비는 건축물 옥상이나 일부 공공시설 부지 및 주택 대지에 제한적으로 설치되며 수면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규모있게 확대해 햇빛소득의 혜택 받기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로써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새시대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모범사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