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사진=뉴시스)
이번 개정안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부하를 줄이고,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일정한 모양으로 가공한 형태로만 고체연료를 제조하도록 제한했으나, 분진 발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화재처럼 안전사고에 대해 조치가 된다면 성형을 하지 않고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가축분뇨로만 고체연료를 생산하도록 허용하던 것을 발열량 보충을 목적으로 할 경우 농작물 부산물이나 커피찌꺼기, 톱밥 등 보조원료를 40% 미만으로 섞을 수 있도록 했다. 가축분뇨만으로 생산한 고체연료는 발열량 기준을 당초 3000kcal/kg에서 2000kcal/kg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고체연료 시장의 선택권을 넓혔다.
고체연료 성분기준 완화와 함께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자가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면 인·허가와 관련해 제출할 서류와 검토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비해 지방정부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 신청 시 성분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설치·운영 계획서와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인·허가권자인 행정관청은 이를 바탕으로 성분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지와 사용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고체연료 생산에 사용되는 보조원료의 총 혼합비율이 변경되면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자 모두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해 고체연료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체연료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기준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도 명확해진다. 정부는 고체연료 생산 시 관리대장에 처리 방식과 사용량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축산분야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는 동시에 고체연료 시장 활성화와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