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주민, 태양광·히트펌프로 소득 늘린다…지원 근거 신설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1일, 오후 01:58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허경 기자

상수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 제약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과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팔당호·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등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수질 보호를 이유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정부는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해 복지 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을 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새로 포함된다. 마을주민 등이 원할 경우 마을회관과 공공시설, 개인 주택에 태양광이나 히트펌프를 설치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사업에서 발생한 발전수익금을 지역 주민과 공유해 지속적인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이 구성한 협동조합 등은 별도의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옥상과 일부 공공시설 부지, 주택 대지 등에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 등 수면관리자가 수상태양광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도 개정한다. 지금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었다.

정부는 기존 주민지원사업은 유지하면서 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과 사업 규모, 발전 수익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후속 사업계획과 지자체별 추진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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