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소송구조 변호사, 사회적 약자 사법접근권 강화 모색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1일, 오후 05:31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소송구조 변호사 간담회를 열어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선재 서울행정법원장을 비롯해 재판장 10명 소송구조 변호사 30명 등이 참석했으며, 소송구조 제도 운영 현황 파악과 현 제도의 보완 및 개선 사항 논의 등이 이뤄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정기인사 이후 '한국형 사회법원'을 추진하면서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를 전면 개편했다. 4월에는 장애, 공공부조, 모성보호 등 분야에서 활약해 온 변호사 36명을 사회보장 분야 소송구조 변호사로 추가 등재했다. 현재는 모두 179명의 소송구조 변호사가 등재돼 있다.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송구조 변호사 결정 횟수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237건이었고,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는 91건으로 집계됐다. 소송구조 직권 결정 건수는 같은 기간 1205건, 576건이었다. 사회보장 사건의 경우 대부분 의료감정 비용을 포함해 소송구조 결정을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으로 사회보장 전문 소송구조 변호사들의 동의를 받아 국선변호와 유사한 형태로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행사는 서울행정법원이 일반 국민들과 소송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개최해 온 열린강좌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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