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6.10 © 뉴스1 최지환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선고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법원에 "특검의 기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거 없이 이뤄진 표적기소"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전날(20일)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 시장 측은 의견서에서 "특검은 오세훈 시장의 공직 박탈 유무는 혐의 인정과 양형에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핵심은 오세훈 시장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증거 없이 표적 기소가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 측은 또 앞서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 사이의 직접적인 여론조사 제공·수수 관계가 문제 됐지만, 오 시장 사건은 사업가 김 모 씨가 비용을 대신 낸 구조여서 이에 대한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유죄를 입증하려면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수수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오 시장과 명 씨, 김 씨 세 사람이 김 씨의 대납 사실을 함께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 시장과 명 씨 간에 여론조사 제공이나 비용 대납을 논의한 문자나 녹취 자료가 전혀 없다면서 "오 시장이 명태균에게 대납을 부탁했다는 증거는 '오 시장이 울면서 4번 전화가 와서 대납을 부탁했다'는 취지의 명태균의 일방적인 주장뿐"이라고 했다.
오 시장 측은 또 "윤 전 대통령과는 달리 오 시장은 이미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선거를 여러 차례 치른 풍부한 선거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 경험에 비춰 여론조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명태균에게 일임해 실시할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제출된 증거와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오 시장 측은 강조했다.
의견서에는 여론조사의 실제 의뢰자는 오 시장이 아니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나 지상욱 전 여의도연구원장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앞서 오 시장을 기소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분석한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6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의견서에는 "오세훈 시장은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했고 명 씨는 이를 위해 결과를 조작했다"며 오 시장을 여론조사 의뢰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 취임이 제한되거나 이미 취임한 공직에서 퇴직해야 하는 신분상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이를 실질적인 감형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의 판단도 의견서에 담았다.
오 시장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