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새롭게 제한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노동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입법 취지를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노동자가 경영상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곧바로 성립하는 것도 아니며, 원래도 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개정법을 흔드는 해석지침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신규 공장 설립이나 생산라인 이전은 기존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근무지 변경, 가족의 이주, 노동 강도 등 노동조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며 “노동조건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노사가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특히 영업이익 배분과 성과급도 노조가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임금·보상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임금으로 지급할지 성과급으로 지급할지는 오랜 기간 노사가 협의해 정립해온 과정의 결과물”이라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어떻게 나누고 보상할 것인지를 두고 노사가 협상하는 것은 노조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자본의 독점적 권리만을 옹호하는 편향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노동부에 명확한 해석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도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인정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마련한 개정 노조법을 정부 행정지침으로 다시 축소·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