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가게 앞 떨어진 3000만원 수표…최초 발행인 "내꺼 아니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21일, 오후 06:4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경기 구리시의 한 길거리에서 3000만원 상당의 수표 수표가 봉투째 발견돼 경찰이 주인 찾기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구리시 인창동의 한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1000만원권 수표 2장과 100만원권 수표 10장 등 총 3000만 원 상당의 수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시 수표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으며, 한 남성이 이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표의 발행 출처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11월 12일 A은행에서 발행된 수표임을 확인했다.

이후 실소유주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은행을 방문했으나 ‘이서’가 되어 있지 않아 실제 소지자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서는 수표 뒷면에 소지인의 서명이나 이름 등을 적는 것으로,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소지자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은행 측과의 합동 확인을 통해 해당 수표의 최초 발행인인 70대 여성 B씨와 연락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B씨는 “수표를 발행한 기억이 없으며, 최근 구리시를 방문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수표의 진짜 주인을 찾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유실물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습득된 유실물은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만약 습득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3개월 이내에 물건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유실물은 국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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