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항소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5.12.24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촬영한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에게벌금형을 확정한 법원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정 씨의 건조물침입죄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촬영하다가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했다는 혐의(건조물침입죄)로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정 씨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고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유죄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역사적 현장을 촬영하겠다는 소명 의식에서 법원 경내로 진입했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 촬영만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진입 당시 법원의 객관적 사정, 정 씨의 인식·의식 등에 비춰 침입 고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정 씨에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을 표현·예술의 자유가 있더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지난 4월 30일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정 씨는 지난 5월 28일 헌재에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 두 달 만에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이 사건에 대해 본안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다큐 영화감독으로서 청구인의 행위는 예술 행위의 일환이자 공적 기록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며 "전원재판부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씨의 대리인단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헌재 결정을 통해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법원 재판이 취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