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요청…"진상규명 최선 다할 것"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1일, 오후 10:28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현판이 공개되고 있다. 2026.2.25 © 뉴스1 김영운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가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법이 개정됨에 따라 30일의 수사 기간 연장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특검팀의 수사 시한을 30일 더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 시한은 이달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로 갱신된다. 특검팀 파견 공무원 수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이 검사 대신 공소 유지 업무를 할 수 있는 '공소 유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전날(20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권 특검은 "연장된 수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진상규명과 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2월 25일 출범했다. 개정 전 종합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2회에 걸쳐 수사 기간을 각각 30일 연장한 상태였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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