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종합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권 특검은 별도 입장문에서 “종합특검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국회 및 정부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검 수사에 관심을 갖고 법 개정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특검팀은 연장된 수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진상규명과 범죄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장 요청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합특검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강제 종료된 후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재석의원 173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이 이뤄지면 종합특검은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앞서 기존 특검법에 의해 특검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특검 파견 공무원 상한을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법조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수사 대상에는 관련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했으며,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의 수사·기소 판단을 변경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기존 특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