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A씨의 아버지는 형제들 가운데 둘째였지만 2009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후 2020년 큰아버지까지 별세했다. 당시 장례식장에서 큰어머니와 사촌들이 상속포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지만,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던 2025년 해외 근무 중이던 A씨는 삼촌들로부터 큰아버지의 빚과 관련한 은행 및 법원 서류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삼촌들은 상속포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A씨는 바쁜 업무 탓에 “어른들이 알아서 해결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귀국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서류를 받았다. 큰아버지가 생전 은행에서 빌린 약 1억 원 원의 대출금을 조카인 자신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알고 보니 큰아버지는 2014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모두 갚지 못한 채 2020년 사망했고, 이후 선순위 상속인들이 잇따라 상속을 포기하면서 상속 순위가 A씨에게까지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큰아버지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은 적이 없고, 빚이 있다는 사실도 최근에야 처음 알았다”며 “이제 와서 남의 빚 1억 원 원을 떠안으라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법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하다”며 “대출이 오래된 만큼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조윤용 변호사는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안에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모두 승계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씨의 아버지가 2009년 큰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만큼 대습상속이 발생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며 “대습상속은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그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조 변호사는 “쟁점이 되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에 대해서는 단순히 가족이 사망한 사실을 안 시점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까지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의 경우에는 2025년 삼촌들로부터 큰아버지의 채무와 상속포기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만큼, 법원이 그 시점에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도 알았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 상속포기 가능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당시 관련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거나, 자신이 대습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상속포기를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속 포기 기한을 넘겼다면 채무를 부담해야 할 수 있지만, 큰아버지가 사망한 지 5년 이상 지났고 은행 대출금은 일반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