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불법 대출' 메리츠증권 前 임원, 항소심서 징역 7년6개월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2일,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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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을 알선해 10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메리츠 증권 전직 임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 성지용 전지원)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전 메리츠증권 전무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보다 6개월 감형됐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수재·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직원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 징역 5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아울러 두 사람에 대한 4억 6178만여 원, 3억 8863만여 원의 추징 명령도 각각 유지됐다.

재판부는 "박 씨는 김 씨와 이 씨의 상급자로서 이들을 끌어들이고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로 인한 막대한 범죄 수익을 사실상 독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를 참작할 때 엄정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씨가 이용한 정보가 미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박 씨는 직무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하 직원인 김 씨와 이 씨는 2014년 10월~2017년 9월까지 박 씨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 알선 청탁 대가로 각각 4억 6000만 원과 3억 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10~12월 5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이런 임직원의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당시 박 씨가 가족 법인을 통해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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