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교제살인' 20대 남성,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2일, 오전 11:14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이별 통보를 받고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22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왕 모 씨(24)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왕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동구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프라이팬과 중식도 등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반복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왕 씨는 피해자가 이별 통보 후 미안해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살인을 마음 먹었다. 당시 왕 씨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상대의 주거지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미리 인체 구조와 타격 후 신체 반응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왕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재범 위험성과 다른 참작 사유가 없다"며 보호관찰명령과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범행 동기와 계획적인 범행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명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부의 통합심리분석에 따라 왕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고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이에 대한 왕 씨 측의 의견서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8월 26일 오전 10시 45분에 열린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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