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오세훈 의뢰해 대납한 2100만원, 정치자금 인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22일, 오후 03:23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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