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1999년 11월 대법원 판결 등 기존 관련 판례를 27년여 만에 변경하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중 함정 조타실에서 입항에 관해 상관에게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하사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벗어 던져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법원에서 심리한 1·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그 밖의 공연한 방법’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한 경우’가 해당한다고 본 기존 판례에 따른 판단이었다.
다만 이날 대법원 전합은 이같은 판례를 27년여 만에 변경하며, A씨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대법원은 “군형법상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이나 방식이 그 자체로 공연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구성요건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히’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며 “일반조항인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은 개별적으로 열거된 예시조항인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할 만큼 유사한 방법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관에 대한 모욕은 피고인이 군인 3명 앞에 나서서 일방적·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물리적 공간이나 가상공간 등에서 여러 군인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확산될 만한 방법으로 표현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공연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상관을 모욕한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진 경우 행위자들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적절한 징계처분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