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이전' 김대기, 첫 재판서 혐의 부인…종합특검 1호 기소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2일, 오후 07:07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왼쪽)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3.11.20 © 뉴스1 김성진 기자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2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첫 기소 사건이다.

이날 김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이 출발부터 잘못됐다"며 당시 관저 이전 사업의 주무부처는 대통령비서실이 아니라 행안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직권이 없으면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며 "예산 전용은 적법했고, 어떠한 위법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비서관 측은 공소사실상 행안부가 관저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한 결정은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이었다면서 "윤 전 비서관이 (예산) 전용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직권을 남용했는지 공소장에 없다"고 했다.

김 전 비서관 측은 특검이 당시 공사비를 마련한 행위와 지급한 행위를 직권남용과 사기로 나눠 "쪼개서 기소했다"며 과잉기소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전 장관 측도 애당초 대통령비서실에는 다른 부처를 지휘할 직무권한이 없었다면서 "이 전 장관은 그냥 조연으로 들어간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이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0억 9000만 원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이들을 지난달 기소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1급 보안시설인 관저 공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약 41억 원의 견적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확보된 관저 공사 예산은 14억 40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재부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예산 전용을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팀은 추가 비용을 대통령실 예산으로 충당해야 했지만 21그램과의 부실 계약을 숨기기 위해 행안부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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