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 양평 두물머리 인근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23일 이뤄진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성 모 씨(35)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성 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양평군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시신은 사건 발생 약 반년 만인 지난 1일 발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을 통해 신원이 최종 확인돼 유족이 장례를 치렀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성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성 씨는 앞선 공판에서 살인 고의를 부인하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사체유기와 상해, 절도, 주민등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성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성 씨는 결심공판 이후 법원에 반성문과 사과문 등을 잇달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법원에 추송서를 추가 제출했다. 추송된 서류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부검 결과서가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