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성매매 업소들이 자진 폐쇄하기로 한 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성매매 업소 집결지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는 성매매 업소 집결지 인근인 팔달구 매산로1가 114-19 일원에 문화예술활동지원 거점공간 설치를 추진하고 올해 안에 완공할 계획이다. 2021.5.31 © 뉴스1 김영운 기자
정부가 2021년 이후 중단된 성평등부(당시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의 합동 성매매 상시 단속·점검 재개를 검토한다.
23일 성평등부 관계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2025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합동점검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관련 조직 신설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조직이 사라지면서 지자체 단위에서 단속하는 형태로 전환했다"며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합동점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19년 시작한 여가부와 경찰청의 합동 성매매 상시 단속·점검은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과 함께 중단됐다.
당시 여가부는 내부에 '인권보호팀'을 별도로 설치하고 파견 경찰 2명과 상시 점검을 벌여 3년간 성매매 업주·성매수자 126명을 적발, 성매매 피해 여성 193명을 지원했다.
현재는 성평등부 단독으로는 현장점검 및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다만 성평등부는 경찰청과의 합동점검 중단 이후에도 지자체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협력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집결지를 점검하고 성매매 예방활동 및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관련 대책을 이어왔다.
국내에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는 20년이 넘었지만 성매매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앞서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는 공존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국에서 파악된 성매매 집결지는 총 40곳이다. 이 가운데 25곳은 폐쇄됐으며 15곳이 현재 운영 중이다.
성평등부는 오는 24일 원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법무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민간 위원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지자체별로 2015년 마련한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계획을 현재 여건에 맞춰 다시 수립하기로 했다.
도시정비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조속한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기존 계획이 있는 지역은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을 재검토해 보완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정부 관계 부서, 지역 경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태스크포스(TF)'의 구성과 운영 실태도 점검한다.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가 주로 영업하는 시간대에 집결지에 인력을 배치하고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자를 식별하면 상담소와 지원시설로 연계한다.
경찰은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건물의 소유주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건물주와 토지주에 대한 처벌도 추진한다. 기소 전 몰수·추징과 과세자료 통보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환수할 방침이다.
지자체와 경찰, 소방,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도 운영한다. 집결지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와 방범초소를 설치하고 자율방범대 운영, 불법 주차 단속, 무인단속카메라와 입간판 설치 등을 통해 성구매자의 접근을 차단한다.
건축법과 소방법을 위반한 업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업소 부지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인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사 여성의 생계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성평등부는 지방정부가 가칭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과 치료·회복 프로그램, 현장상담 등도 확대한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업주와 건물에 대한 폐쇄 조치는 강력하게 추진하되 종사 여성은 탈성매매 이후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분리해 대응한다"며 "집결지 단속은 경찰청에 더 구체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b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