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T' 선택 도입 취소소송 1심 각하…발행사들 "항소 검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23일, 오후 03:18

[이데일리 이지은 김응태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학교 자율 선택 방식으로 도입키로 한 결정에 교과서업계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 판결이 났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사진=뉴시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천재교과서와 YBM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AIDT 선택적 사용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다. 원고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당초 AIDT를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을 우려하는 교원과 학부모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학교 자율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이에 발행사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교과서 개발, 운영비 등에 비용을 투자했으나 AIDT 채택이 크게 줄어 손해를 입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지난해 6월 제기했다.

이후 AIDT는 같은 해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향후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이번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 남은 헌법소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천재교과서 관계자는 “AIDT 선택적 사용 결정 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 판결문을 분석해 문제 부분을 확인하고 항소를 검토하겠다”며 “향후 남은 헌법소원 판결 결과가 최종적인 가늠쇠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천재교과서 등 AIDT 발행사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20명은 AIDT의 지위가 변경된 데 따른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 침해, 교육평등권 및 학생 기본권 침해 등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