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3주 군사훈련에 보수 '0원'…헌재 "위헌"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3일, 오후 04:18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헌재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접수된 총 153건중 26건의 청구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

공익법무관이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군인보수법 제2조 1항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군인보수법은 현역 또는 소집돼 복무하는 군인 등에게 적용되지만 군사교육소집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역병은 입영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일부터 보수를 받았지만 공익 법무관은 약 3주간의 군사교육 기간 보수를 받지 못했다.

청구인은 2025년 6월 5일부터 26일까지 군사교육에 소집돼 훈련을 마치고 같은 해 8월 1일부터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군사교육 훈련을 받고도 보수를 받지 못해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9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공익법무관 모두 군인 신분으로 일정한 군사교육 훈련을 받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봤다.

청구인이 비교 집단으로 삼지 않은 단기복무 군법무관도 비교 집단으로 함께 살폈다. 단기 군법무관은 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임용 전 교육 기간에 보수를 받는다.

헌재는 "현역병의 기초군사훈련과 공익법무관이 받는 군사교육소집 훈련은 세부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밝혔다.

공익법무관이 복무 기간에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환경에서 근무하고 높은 보수를 받는다는 점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복무기간 중의 처우는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재정 부담도 크지 않다고 봤다. 헌재는 2025년 기준 군사교육 소집을 받는 공익법무관이 64명 수준으로, 약 3주간의 훈련기간에 보수를 지급해도 절대적으로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및 단기 군법무관과 달리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만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라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헌재는 2020년 9월 같은 조항 중 공중보건의'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위헌 의견이 다수였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조항이 유지됐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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