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 현판. (사진=뉴시스)
지난 21일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 끝에 국회를 통과하자 특검팀은 같은 날 대통령에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 연장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의 ‘공소 유지 변호사’ 지정 제도 도입 △파견공무원 수 증원 등을 골자로 한다.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사건과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수사한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출범한 특검팀은 법 개정 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30일씩 연장한 상태였다.
이번 3차 연장으로 특검팀은 출범 이후 최장 180일간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남은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특혜 및 감사 무마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