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약물 연쇄살인' 피고인 김소영(20). (서울북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 사건이 마지막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만을 남겨두며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3일 오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네 번째 공판을 열고 생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사망 피해자의 유족 대리인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지난 1월 24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방에서 김 씨가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기억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당 피해자는 "숙취해소제의 맛이 굉장히 썼다"며 "음료를 마신 뒤에는 거의 기억이 없었고 집에서 깨어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마지막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기일은 8월 18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됐다.
남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뉴스1과 만나 "일련의 사건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사실상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