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 '캐리어 시신' 조재복, 2살 여동생 때려죽일 정도로 폭력적"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4일, 오전 10:37

대구경찰청은 8일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조재복(26)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대구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8 © 뉴스1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이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검찰 측 주장이 나왔다.

23일 YTN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 심리로 열린 23일 공판에서 검찰은 관련 증거를 제출하며 "조재복은 과거 만 4세 때 당시 만 2세였던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과거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고 소년범 전력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고 밝히며 조재복의 친부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22년 전 여동생의 변사 기록을 확인했다는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조재복은 "지금 내가 내 여동생을 죽였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며 항의했고, 재판부는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장모를 숨지게 한 집에서 발견된 손잡이가 부러진 청소기를 증거로 제시하며 "장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부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재복은 "키우는 강아지가 심하게 입질해 훈육하는 과정에서 손잡이가 부러진 것"이라고 부인했다.

앞서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장모 A씨(사망 당시 54세)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대구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 등을 일삼은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고 있다.

앞서 재판에서는 조재복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딸이 증인으로 출석해 "엄마가 죽을 것 같으니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병원에 데려가자는 요청도 거부한 채 신고를 막았다"고 증언했다.

또 혼인신고 이후 폭행과 감금, 경제적 통제가 시작됐으며, 집 안에 설치한 홈캠으로 감시하고 가족들과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장기간 학대가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이에 조재복 측 변호인은 "함께 외출도 하고 영화도 보지 않았느냐"며 A 씨 등을 상대로 감금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하며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7일 오전 10시 40분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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