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혐의' 양의숙 전 고미술협회장 항소심 무죄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4일, 오전 10:45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의숙 전 한국고미술협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재성)는 24일 오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협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양 전 협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전 협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 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코로나19로 입원해서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23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양 전 협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고발을 의결한 바 있다.

ksy@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