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사진= 연합뉴스)
경찰은 이 중 483건(9326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 등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사건은 28건(60명)이며, 현재 301건(3506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종결된 사건 가운데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발인의 신분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관이 3535명(2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727명(5.6%), 법관 529명(4.1%), 검찰수사관 및 특별사법경찰 167명(1.3%) 순이었다. 이 외에는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일 법왜곡죄 시행 이후 ‘1호 사건’으로 접수됐던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건에 대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최근 각하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