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전 법제처장. ©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내란 특검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부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1일 이 전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 6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내란 특검법 가운데 제3조 3~5항 부분을 문제 삼으며 "위헌적인 내란 특검법의 법률조항이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검사 추천의뢰를 하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게만 부여했으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까지 두었다"며 "헌법상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입법부가 대통령의 행정권에 의해 보장되는 행정 담당 공무원의 임명권을 침해해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고 복수정당제의 보장 및 정당의 평등 원칙을 위배했다"고 했다.
1심은 지난달 2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처장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어 이 전 처장은 실체 판단을 구하고 싶다며 항소했다.
공소기각 판결은 본안 판단 없이 절차상 이유로 재판을 끝내는 것이어서, 향후 적법한 공소 제기권자에 의한 재기소 가능성이 남을 수 있다.
항소가 기각되자 이 전 처장은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이 역시 지난 21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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