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에 직접 나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은 방위산업협력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건 기소돼 재판받지만 이런식으로 최후진술 한 것은 처음”이라며 “특검에 이런 얘기도 하고싶다.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라며 반문했다. 이어 “전부 알고도 근거없이 기소한 것은 직권남용이고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이런식으로 수사되고 명확한 근거없이 막 (기소)한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또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대해 “절차 내용에 위법이 없고 적법한 결정이었다”며 “법무부는 이의신청 들어오면 기각이나 인용 중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출국금지 해제는 출국금지 연장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민원사건 처리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검 측을 향해서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사건 공동 피고인 누구와도 연락한 사실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공모 부분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 주장과 같이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된 일련의 의사결정이 공무원들의 업무 관행으로 자연스럽게 행해진 “이른바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용어로 될 수 있는지 심히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들이 순직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출국시키는 과정에서 범인도피를 도왔고, 이 과정에서 권한을 벗어나 부당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며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최종의견에서 호주대사 도피 의혹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국외로 보낸것”이라며 “자격심사, 출국금지 해제 등 업무를 형식적으로나마 절차를 거쳤다해도 수사 회피를 위해 범인을 해외로 내보내고자 호주대사 임명했다면 사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또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에 대해 방산 협력이라는 것은 명분일 뿐이라며 “탄핵을 피하고자 이 전 장관이 사임하자마자 어디든 대사로 임명해 외국으로 내보낼 의도로 자리를 물색하던 중, 현직 호주대사 정년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교체하고자 한다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결정했다는 점은 윤석열과 조태용의 진술로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1일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