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2026.2.25 © 뉴스1 김영운 기자
활동 기한을 오는 8월 23일까지로 연장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주요 피의자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에 속도를 낸다.
특검팀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재차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내란특검팀에는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 기소 여부 관련 의견을 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일정을 검토 중이다.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23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반면 김건희 여사는 추가로 소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확보한 진술과 증거 등을 바탕으로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배후로 지목된 김 여사는 지난 22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한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향한 조사도 계속된다.
앞서 특검팀은 김기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국회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특검은 증거관계에 따라서 조사를 생략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검 측은 "(두 사람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라 대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과 함께 입건된 권영진·윤상현 의원은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5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7.15 © 뉴스1 김민지 기자
종합특검은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내란특검팀에게 공식 의견을 구한 상태다. 양 특검팀의 조율 결과에 따라 처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조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최초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조 대령이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하고 휘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적극 지시함으로써 본인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제거한 점 등을 고려해 그를 불입건(불기소)했다.
특검팀 조직에도 변화가 생겼다. 특검법이 개정되며 종합특검팀 파견 공무원 정원은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공소 유지 변호사' 제도도 신설됐다.
하지만 특검팀은 인력을 추가로 파견받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일부 파견 검사와 공무원 등 인력은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