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2천만원 넘는 일용직도 건보료 낸다…부과체계 손질 착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25일, 오전 09:42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기 계약 형태의 고소득 일용직이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그동안 사실상 제외됐던 일용근로소득에도 보험료를 매겨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25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은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 소득을 포함한 소득의 50%를 보험료 부과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2024년 일용근로소득자는 528만 2568명이다. 이 가운데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약 5.2%에 해당한다. 구간별로는 △2000만~3000만원 14만 4761명(2.7%) △3000만~4000만원 6만 7288명(1.3%) △4000만~5000만원 3만 3237명(0.6%) △5000만원 초과 2만 9969명(0.6%)으로 집계됐다.

반면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500만 7313명으로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가운데 1000만원 이하는 87.2%, 1000만~2000만원은 7.6%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시 직장가입자 5만 5000명(0.3%)과 지역가입자 17만 세대(1.8%)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새롭게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인원도 4만 9000명(0.3%)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는 연간 26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일용근로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고소득 일용직이면서도 최저보험료만 내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건설업 일용직으로 1억 4000만원(230일 근무·일당 60만원)의 소득을 올린 근로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고, 1억1000만원(285일 근무·일당 40만원)을 번 또 다른 근로자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만 납부한 사례가 확인됐다.

아울러 국내에서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일용근로소득을 올리는 외국인 근로자들 역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번 개편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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