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 뉴스1
수사와 기소가 엄격하게 분리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도 검사가 수사기관과 협력하며 실질적으로 수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검찰 수사권 해외 입법 현황'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 헌법에 검사 수사권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조항에서 연방검사의 기능과 권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미국 법무부 매뉴얼은 범죄 기소 업무에 수사도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연방검사는 '미국에 대항하는 범죄'를 직접 수사하거나 연방수사기관에 수사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특정 사안에 대해선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연방수사기관이 검사의 수사 개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법무부 형사국에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또 연방검사는 연방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대배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때 연방수사기관과 수사 전략을 협의한다.
뉴욕주에서는 다수 혐의자가 관련된 중대 범죄나 범죄단체활동 등 조직범죄를 검사가 직접 수사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다른 기관이 중요 경제 사건, 공무원 부패 범죄 사건 등을 이첩하는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한다.
미국은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수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일반적이다.
지난 2022년 12월 급진 이슬람주의 피의자가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새해 전야 행사에서 마체테(대형 칼)로 경찰 3명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서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은 연방수사국(FBI) 뉴욕합동테러대응 태스크포스(TF), 뉴욕 경찰청 등과 합동 수사를 진행했고 이듬해 1월 피의자를 기소했다.
지난 2022년 9월에는 코로나19 경제적 구호 자금 관련 사기 범죄 등을 수사하기 위한 수사팀이 출범됐다. 당시 검사가 수사팀을 주도했으며 범죄자들이 탈취한 사기 자금을 압수하고 1500명 이상을 기소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일본 역시 검사가 폭넓은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 검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때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사법 경찰관과의 상호 협력 관계를 전제로 한다.
일본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따라야 하는 의무도 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사는 경찰의 징계 또는 파면을 요구할 수 있다.
일본 검사는 주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중요 범죄에 집중해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검찰 자체 수사 인력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검사의 직접수사 사례로는 △자민당 소속 정치인들의 비자금 사건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뇌물 및 입찰담합 사건 △증권회사 임원 시세조종 사건 등이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4일)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