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만 같다고 '한세대' 아니다…법원 "실제 생계·주거 따져야"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6일, 오전 09:00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 뉴스1

도시정비법상 분양 대상자의 세대원 여부는 실제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A 씨가 B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일부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합은 지난해 5월 조합원으로서 분양 신청을 한 A 씨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분양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이에 관한 소명을 요청했다. 세대주인 A 씨의 사위 C 씨가 2020년 8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광진구 소재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있어 도시정비법상 재당첨(분양)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시정비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원은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A 씨는 "당시 사정으로 인해 잠시 사위 C 씨의 세대에 일시 전입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세대가 아니다"라며 소명했으나, 조합은 A 씨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면 조합원으로서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B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통해 B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후 태국에 거주하는 아들 집에서 장기 체류할 목적으로 B 아파트를 임대하고 잠시 딸과 사위의 집으로 전입했는데, 아들의 태국 현지 집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로 출국이 미뤄졌다. 그 사이 아들이 한국으로 귀국 발령을 받게 되면서 A 씨의 태국 거주 계획은 취소됐다.

재판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었더라도 A 씨가 실제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기 위해 사위 C 씨 세대원으로 전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오가며 외손자들을 돌보긴 했으나, 연금 및 임차료 수입 등으로 자신만의 별도 경제생활을 영위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30여 년간 B 아파트에 실제 거주했고, 분양 신청 전후 사정에 비춰 볼 때 A 씨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택 인도 시기와 해외 아들 주거지로의 이전 시기 사이에 생긴 주거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로 사위 집에 전입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의 B 아파트 실제 거주기간, 재건축 관련 규제 충족을 위해 주거를 옮긴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재건축 주택 분양 기회의 형평 저해를 막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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